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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요양원, 의료간호서비스-신체재활서비스 제공

한국경제투데이 2017-04-04 (화) 19:01 6년전 841  


장기요양대상자, 등급에 따라 다양한 요양급여 받을 수 있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비롯된 이 같은 현상은 단 기간 내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저 출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특히 노부모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자식들이 부모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 1~2등급을 받은 경우 시설입소가 가능하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단기입소가 가능하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재가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재가급여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서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26조에 의거해 시행되며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제도도 있다.

 

인천시 노인전문요양원인 ‘동인천요양원(원장 권혁교, www.동인천요양원.com)’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등급에 따라 장기입소, 단기입소가 가능하다”며 “의료간호서비스, 신체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시설입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인천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으며 전화로 상담 및 문의할 수 있다.

 

전화문의 : 032-76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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