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내년부터 앱으로 전자계약 가능그동안 부동산관련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등은 종이로 만들어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계약 전용으로 ‘부동산 전자 계약’ 앱을 출시해 시범 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는 그동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으로 하고 있었으며, 공인중개사가 소유한 태블릿PC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도록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플레시스토어’ 또는 국토부 ‘전자 계약 누리집’에 접속하여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