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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8-26 0 0 496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 “저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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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8-20 0 0 597 - 명도소송은 계약해지 통보 후에 가능- 차임연체 시 계약해지 통보는 연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가능-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거절 통지는 법정 기한 내에 해야 #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자주 연체해 결국 현재 3개월 연체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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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8-19 0 0 587 - 부모 사망 후 10년 지나면 유류분 청구 불가능- 상속 개시와 재산 사실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제3자 증여의 경우 유류분 소멸시효 달라질 수 있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여러 사정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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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8-16 0 0 711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는 난처한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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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8-16 0 0 620 - 전세금 반환을 위한 첫 단계는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통지-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 보호- 전세금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최후의 수단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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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8-16 0 0 526 - 유류분청구 전 법정상속분 정확히 이해 필요- 유증이나 증여 없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해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채무는 나머지 상속인에게 갚아야 해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 분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특히, 큰형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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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투데이 08-16 0 0 484 -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승계, 전세금 반환 책임 있어- 세입자는 계약 승계 거부 가능,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 가능-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갱신요구권까지 요구 가능 #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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