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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해지 확인 후 들어가야

한국경제투데이 2024-09-09 (월) 15:33 3개월전 537  


-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반드시 해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해야

- 해지확인은 등기부등본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은 반드시 해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명시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특히, 기존 임차권등기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기존 임차권등기가 해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매물에 입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에 입주하려는 세입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서 “임차권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며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의 설정 및 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임차인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임대인 역시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절차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법도TV를 통해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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