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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한국경제투데이 2024-09-19 (목) 17:14 3개월전 632  


-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

-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져
-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있어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에 한 재산 증여 문제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3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증여는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인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증여 시점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4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제3자 증여만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제3자에게 증여된 피상속인의 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가 아니라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제3자 증여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의 핵심은 증여 시점이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1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할 때는 증여 시점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류분 청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려면, 지정 시점이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이거나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지정한 경우여야 한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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