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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새로운 집주인, 직접 살면 계약 갱신 거절 가능”

한국경제투데이 2024-09-19 (목) 17:36 3개월전 723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갱신을 수락했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6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대법원이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판결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도 자신이 직접 살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아파트를 사면서 시작되었다.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이 직접 그 아파트에 살 것이라며 갱신을 거절했다. 원심에서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새로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하며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그 집에 살려고 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새로운 집주인도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계약 갱신 요구 시점의 집주인이 아니라 갱신 거절 시점의 집주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로 많은 국민들이 헷갈려 했던 점이 해소되었다. 이제 새로운 집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살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 판결은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들은 이 판결을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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