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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3가지 이유

한국경제투데이 2024-08-26 (월) 11:33 24일전 238  


- 명도소송 중 제3자에게 무단전대 방지 효과

-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음에도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는데요. 그 결과,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과 그 장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세입자가 제3자에게 무단전대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를 통해 명도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의 악의적인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해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장점을 제대로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첫 번째 장점은 제3자에게 무단전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으면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결정문에 기재되며, 이는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 공시된다.

 

고시문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령 외에도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무단전대를 시도하기 어려워지며, 고지문 훼손 시 형사상 책임까지 따른다.

 

두 번째 장점은 세입자가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은 2주 내에 현장을 방문해 세입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건물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세입자의 실거주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도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세 번째 장점은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가처분 결정과 집행, 고시문 부착 등의 절차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면 세입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자진해서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명도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만약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불가능해지고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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