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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세입자 사망, 엄정숙 변호사, “집주인은 이렇게 대처하세요”

한국경제투데이 2024-09-09 (월) 15:38 3개월전 564  


- 세입자 사망 시 임대차계약은 유지됨

- 상속인 확인과 보증금 반환 절차가 중요
-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공탁이 필요

#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보증금을 언제 반환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와 법적 책임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집주인은 법적 책임과 절차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사망 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속인 확인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된다”며 “집주인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중도해지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상속인이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법적 관계인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은 세입자가 남긴 재산과 함께 임대차계약도 승계받게 된다.

즉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 이는 세입자의 상속인이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세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은 중도해지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할 경우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따라서 집주인은 상속인의 요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주로 필요한 서류는 망인(사망한 세입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엄 변호사는 “간혹 상속인 중 한 명이 보증금 전부를 자신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공탁을 통해 집주인은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중요하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집주인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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