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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 청구? 헌재, 법 개정 요구"

한국경제투데이 2024-12-10 (화) 16:45 11일전 120  


- 상속인의 도덕적 결함에도 유류분 청구 가능했던 민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패륜적 상속인 유류분 청구 제한할 법적 장치 필요성 강조

-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 적용, 법 개정 통해 분쟁 해결 기대

 

# "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했던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상속인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충격적이었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자녀들이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패륜적인 상속인들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425,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1112조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데, 헌재는 이를 문제 삼아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모에게 중대한 부당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이 상속 분쟁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을 도입해 상속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통해 상속 분쟁에서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상속인의 도덕적 결함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에게 학대나 부당행위를 저지른 자녀도 동일하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속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상속인의 도덕성에 따라 유류분 청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의 도덕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패륜적 상속인 문제 외에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와 상속 재산 기여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상속 분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는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 상속 과정에서의 도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속 재산 분배가 더욱 공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변호사의 상세한 판례 해설은 유튜브 채널 '법도 TV'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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