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학연 시국선언문 전문<전의학연 시국선언문 전문> 의료인도 국민이다. 처단 대상이 아니다. “처단, 처단한다.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윤 정부는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대한민국 전역에 내리면서, 한 직역을 콕 집어 처단한다는 표현을 썼다. 파업 중인 전공의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처단한다는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이미 지난 7월부터 전공의 7648명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파업 중인 전공의가 있었는지 답해 보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발생한 의료공백에 최소 4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하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고, 여당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며 구성했던 여야의정협의체는 정부의 고집으로 3주 만에 해체되었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의대증원 정책은 사회를 점점 더 분열시키고 있으며, 정부 관료들은 마치 이성을 상실한 채 땜질식 행정만 시전하다가 결국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국정 운영이 장난은 아니지 않는가? 의료대란 중에 정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다. “대화하겠습니다, 설득하겠습니다” 3시간 천하 비상 계엄령에서 확실히 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10개월 내내 겁박하고 협박하며, 그래도 안 되면 처단하는 대화의 방법, 이게 바로 윤정부의 대화인 것이다. 전공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잠을 쪼개가며 밤낮으로 일했던 국민이다. 그렇게 번 돈으로 세금을 냈더니, 그 세금이 군경을 움직여서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정치적 논리가 의료 현장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의료인은 전문가로서의 입지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마저 빼앗기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멋대로 무시하고 실제로 앗아가려고 했던 윤 정부는 국민과 전공의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물러나라. 2024년 12월 4일 전의학연 200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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