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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65세이상' 틀니·임플란트 최대 60% 싸진다

한국경제투데이 2016-04-05 (화) 02:30 8년전 1346  



 

© News1 장수영
제왕절개하면 본인부담 20→5%…임신·출산진료비 진료비 50→70만원

(세종=뉴스1) 민정혜 기자 =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틀니·임플란트를 약 53~65만원에 할 수 있다. 기존 가격보다 최대 60% 저렴한 수준이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임산부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비가 20%에서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50% 부담한다.

틀니·임플란트 비용이 일정하게 정해지며 가격이 저렴해지고,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하니 기존 약 140~200만원을 내야 했던 것에 비해 60% 정도 싸진다.

적용 연령은 현재 만 70세에서 만 65세까지 확대한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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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5%로 줄어든다. 다만 식대는 현재와 동일하게 50%만 지원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편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 산모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지원 대상지역과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예정이다.

결핵 환자는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의료비의 10%를 부담해야 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안되고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오는 5월16일까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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