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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맞아 간의 선박 접안시설 및 도로명 주소 부여 건의

한국경제투데이 2016-10-29 (토) 00:21 7년전 1032  


제116주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대한민국 최동단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둔 국민인 이상돈(43) 경상북도 독도재단(이사장 노진환) 독도 명예 수토사가 자신의 등록기준지(본적)인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에 간의 선박 접안시설 설치 및 도로명 주소 부여를 정부에 건의했다.

 

2016년 7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가운데 3,263명이 독도에 등록기준지(본적)을 두고 있고 이 가운데 이씨는 대한민국 최동단인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두고 있다.

 

이씨의 등록기준지(본적)는 독도의 동도로부터 약 21m 떨어진 대한민국 최동단 바위섬으로 면적은 약 218㎡ 이다.

 

명지전문대 공익제보자이자 겸임교수이기도 한 이씨는 “자신의 고향이자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인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는 선박 접안 자체가 어려워 방문할 방법이 없어 정부에 간의 선박 접안시설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행정구역 체계에 기반한 기존 지번주소 체계 대신, 행정 효율 및 일제잔재 청산 등을 명분으로 도로명주소로 전격 교체했지만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인 자신의 등록기준지(본적)는 현재까지도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모순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문의해 보니 도로가 없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도로가 없는 독도의 서도는 안용복길, 동도는 이사부실로 이미 지난 2011년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사용 중인 것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씨는 “도로명주소가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식 주소를 쓰는 것보단 우리 정서에 맞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현재 경상북도 독도재단, 독도향우회 등 독도 관련단체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최동단에 등록기준지(본적)을 둔 국민으로서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독도의 날(매년 10월 25일)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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