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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만취녀 무릎에 눕혔다면....도움인가 추행인가?

한국경제투데이 2016-04-05 (화) 01:38 8년전 2743  


지하철 안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혔다면 도우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추행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012년 9월 28일 23시 55분경 서울지하철 노량진역에서 1호선 전동차에서 최모(50)씨는 잠이든 만취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다. 만취한 여성은 당시 20살의 여대생 A씨였다.

 

곧이어 최씨는 A씨의 어깨를 주무르며, 자신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눕게 한 뒤 양팔을 주무르고 만지기 시작했다.

 

최씨의 계속적인 행위에 A씨는 "괜찮다"며 불쾌감을 표현했고, 머리를 일으키려는 등 거부의사를 표현했다.

 

최씨가 앉아 있는 좌석 양 끝에는 승객이 한 명씩 앉았으며 맞은편에는 4~5명이 앉아 있었다. 이런 최씨의 행위를 보다 못한 건너편에 앉아 있던 승객 한 명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최씨는 경찰에 의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최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도우려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최씨의 주장을 수긍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죄로 선고를 받기 까지는 당시 신고했던 증인이 "최씨의 행동이 다소 지나쳐 보이기는 했다" 면서도 "누군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A씨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했으며 당시 최씨가 종로5가역에서 하차시 "나는 내려야 하니 경찰에 연락해 이 아가씨 좀 챙기게 하라"고 말한 점도 반영을 하게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성적 자유를 침해한 고의적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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