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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신문사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 규정은 위헌 결정"

한국경제투데이 2016-11-03 (목) 00:27 8년전 828  


정부의 취재·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만 인터넷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신문법 시행령 2조 1항 1호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 등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일부 폐해는 인력 때문' 이라는 세간의 의견을 지적하며 이를 유통구조의 문제로 판단했다. 헌재는 "인터넷신문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극적 기사를 양산해 낼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 한다"며 "이번 결정은 인터넷 언론의 수와 영향력이 증가하는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고용인원 수를 늘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또 "정부는 인터넷상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각종 위헌적 규제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인터넷언론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인터넷언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증진을 추구하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도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규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록은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서류(△발행·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갖추어 등록관청(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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