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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체벌 법’ 을 만들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파키스탄

한국경제투데이 2016-06-04 (토) 14:01 7년전 3521  


파키스탄 일간 익스프레스-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남성이 아내에게 '가볍게'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세계 양성불평등 지수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전 세계 188개국 가운데 42번째로 양성불평등한 국가로 여성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구로서 권위 있는 이슬람 성직자와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는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내용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기간에 목욕하지 않는 아내까지도 체벌할 수 있다.

단,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히잡 미착용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하기  ◆남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금전거래  ◆낯선 사람과의 대화 등이 체벌 대상이다.

 

또 여성의 참전을 금지하고, 남편의 사전 동의 없이 피임약을 복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파키스탄 전자매체 규제기구(Pemra)는 순진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여론을 들어 피임약과 피임기구에 대한 방송광고가 금지되어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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