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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학 의원(전, 인천광역시의회 / 부의장)

한국경제투데이 2016-06-16 (목) 12:03 7년전 729  


이근학의원

○李根學 議員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천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자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시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는 2007년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사업에 투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인천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등 5개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에서 2007년 10월 상위법 위반과 투자 유치 위축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7년 11월에 동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공포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 개발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금년 1월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동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으로 격상시켜 일반법률보다 우선하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제9조의7 시행령에는 제11조의4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도 있으며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따르게 하였고 조성토지 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인천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정된 조례를 상위법에 의하여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특별법을 앞세우고 내세워서 토지의 주인인 인천시민들이 토지공급에 대한 사항을 잘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인 지식경제부장관이 가격과 공급방법을 정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가격과 공급방법을 정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는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시 정부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과 동 시행령에 이러한 법조항이 신설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이처럼 시민의 권리와 재산권에 피해를 입하게 된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선택한 인천광역시의 대표이십니다. 시민들이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장님께 부여한 권한을 되찾아 오시기를 지금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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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인천 시민들은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떠한 권리도 침해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관련법의 잘못된 부분이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상수 시장님께 시 정부의 행정을 위민행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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