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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공매된 신탁 부동산, 보증금은 기존 주인에게 받아야“

한국경제투데이 2024-09-19 (목) 17:39 1개월전 425  


"3년 전, 저는 신탁 된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며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새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저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5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설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이다.

신탁은 재산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주인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관리하거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신탁회사는 맡은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이고, 신탁계약은 주인과 신탁회사가 맺는 약속이다. 위탁자는 이 재산을 맡기는 사람, 즉 원래 주인을 의미한다.

이번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신탁계약에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쉽게 정리한 사례"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기존 주인인 위탁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에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매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 책임은 기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공매로 집주인이 바뀐 후,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기존 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탁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매나 경매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례처럼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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