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01 (금)

건물주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 위법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한국경제투데이 2024-08-26 (월) 11:09 2개월전 497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 사전 통보 없이 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 “저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유무형의 자산 가치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 가치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상임법 제10조의4 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