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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 계약갱신에 결정적 영향"

한국경제투데이 2024-10-25 (금) 15:53 17일전 287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를 해설하며, 상가 세입자가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판단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률적 해석이다.


엄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임 연체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세입자의 과거 연체가 갱신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서 건물주는 세입자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정기적인 차임 납부를 약정했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월세를 3기분 이상 연체했고, 일부 납부했으나 연체 사실은 남아 있었다. 계약 만료 직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과거 월세 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세입자가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므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자의 연체로 인해 임대차 관계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따라서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세입자는 이미 연체된 차임을 일부 납부했고, 계약갱신 시점에는 연체가 해결되었으므로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그는 건물주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가 계약갱신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건물주는 과거 연체 사실이 계약갱신 거절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세입자는 현재 연체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원심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에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약정된 종료일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입자가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면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서 신뢰는 중요한 요소이며, 과거 연체 사실은 그 신뢰를 훼손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 법적 근거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해설하며, "차임 연체는 임대차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는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닌 과거 기록에 기초해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자가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했다면, 그 시점이 계약 만료 시점과 상관없이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가 세입자들이 차임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계약 갱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건물주는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현실적인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세입자는 차임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과거 연체 사실로 인해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물주는 과거 연체 기록이 있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필요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약 이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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