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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직불카드, 구글 앱 `원화 결제` 가능케

한국경제투데이 2016-05-22 (일) 19:18 7년전 1828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전자상거래업계 간담회에서 구글은 하반기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내 신용카드.직불카드로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미화 달러로만 결제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앱) 가격은 현재 환율을 적용한 미국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도 비자(VISA), 아멕스(AMEX) 등만 가능하다. 구글은 이용자들의 편의와 외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국내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한 원화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미국 달러로 결제돼 환율에 따라 가격의 차이와 수수료가 발생 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30일 개정되는 전자상거래법(사기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등)의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적극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채널로 빠른속도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 노력은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타사 사례와 기존 시행 중인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확대·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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