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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출산지원금… 신청서 한 장이면 끝~~

한국경제투데이 2016-04-12 (화) 10:31 8년전 834  


전국 원스톱 서비스 실시!

 

그동안 출산과 양육에 관련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가령 양육수당, 출산장려지원금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전기료 감면 혜택은 한국전력공사, 유축기 대여 서비스는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행정자치부는 “3. 31부터 신생아의 부모 또는 조부무가 거지주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양육수당 등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모든 혜택의 신청을 끝낼 수 있다고 한다.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조부모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혹시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출산서비스 신청을 나중에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외에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행자부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 은평구와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에서 이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1959명 중 1856명(94.7%)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 출산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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